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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조두순 등 재범 및 고위험 성폭력 사범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두순이 받고 있는 특별프로그램은 성폭력 범죄자들 중 출소가 앞둔 수용자 가운데 아동 성폭력 사범 등 특정 유형의 성폭력사범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두순은 이미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교육(기본·심화 과정)을 받았다. 경북 북부제1교도소 수감 시절인 2018년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 교육을 하는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2월 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청원사이트 등에는 조두순의 촐소가 다가오면서 그의 ‘재수감’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