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株 희비…메디톡스 하한가, 휴젤·대웅제약 급등

식약처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처분..매출 42% 규모
"메디톡스, 불확실성 높아..휴젤·대웅제약, 수혜 기대"
  • 등록 2020-04-20 오후 4:25:40

    수정 2020-04-20 오후 4:25:4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메디톡신주’가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위기에 처하면서 메디톡스의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했다. 이번 사태로 국내 보톡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휴젤과 대웅제약은 반사이익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메디톡스(086900)는 전거래일보다 5만7300원(-30%) 하락한 13만3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이 예상돼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867억8000만원 규모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42.1%에 해당한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허가 취소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식약처가 3공장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조사해 제품 회수 및 유통기간 단축 등의 일련의 조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한때 13만원대까지 밀려났던 메디톡스의 주가도 등락을 이어가면서 18~19만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주가의 낙폭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제품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업 측의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휴젤(145020)대웅제약(069620)은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했다. 휴젤은 전거래일보다 5만2200원(15.14%) 급등한 39만7000원, 대웅제약은 전거래일보다 9000원(8.61%) 오른 11만3500원을 기록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보툴리늄 톡신(톡신) 경쟁사가 품질부적합 이슈로 허가취소 위기에 직면하면서 휴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면서 “휴젤은 경쟁사와 국내시장 약 85%를 양분하고 있어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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