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와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한다.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에 협조할 예정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가)은 1회 당 4만원으로 책정됐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평생 구강건강을 돕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