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정부, 유족에 3억 배상 불복 항소

  • 등록 2018-08-21 오후 6:06:31

    수정 2018-08-21 오후 6:06:3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국가 측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부모 등 가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유족 측에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유족 측은 그간의 고통에 비해 “인정된 액수가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항소로 다시 한번 법적 책임을 다투게 됐다.

유족 측 변론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긴 세월에 비해 억울함이 많지만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국가가 항소했다”며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랐는데 항소를 했으니 의논해서 부대항소할지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대 항소는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로 인한 소송절차에 부대해, 원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다.

앞서 작년 10월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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