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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에 미달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지난 9월 말 기준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 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한 결과다.
권영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NCR 과대 산정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NCR를 산정할 때 감독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지만, 각 회사 특성이 있어 특정 항목을 평가할 때 세세한 기준들이 없는 사례도 있어 회사가 자체적인 취지를 담은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 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회피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시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궁화신탁은 재산실사를 위해 회사·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재산 실사 추진 일정을 신속히 마련해 경영개선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주주가 증자를 해오거나 자신의 돈을 투입하거나 다른 데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방안이 어려우면 지분을 팔라는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3자 인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금융)지주 계열에서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언급했다.
또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 고유계정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개별 신탁사업장의 사업성, 공사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재구조화·정리와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이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이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시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