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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 유세 한 번도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구속기한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라며 “구속 유지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보석조건 준수사항을 아무리 상세하게 해도 모순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