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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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한 언론사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10년간 학원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가 130명이며, 이중 경기도의 한 교사는 10년간 총 9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러 현직 교사가 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국세청은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세무당국 내부 유출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사는 상세하게 (국세청이)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일타강사가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있다”며 “이것은 국세청이 (언론에)이야기한 것인데, 국세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 아닌지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여러 세무조사에 대해 개인의 납세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일절 침묵한 것을 언급하며 “개인의 납세정보를 철저하게 비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도 없이 밝힌 분이 김 청장”이라며 “청장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마치 집권자의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저희들은 기사의 출처를 알수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관련되는 것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여러 군데서 많이 있어서 추측을 포함해서 기사가 나간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고 의원으로부터 “이게 추측기사로 보이나”라고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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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감사관은 감사를 요청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세청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나 더 큰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감사 대상인 거는 맞지 않나. 해당 기사를 보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의심이 안 들었다면 감사관이 이상한 것”이라며 “감사해보라”고 요구했다.
그제야 박 감사관은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였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점검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재차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보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유출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국세청이 기밀을 유지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전달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누설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