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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덱스 측은 “수출행정규제(EAR)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덱스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물류 회사이지, 법 집행 기관이 아니다”라며“운송해야 하는 제품의 원산지와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상무부의 제재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제재를 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20일 화웨이가 일본에서 중국 화웨이 사무실로 보낸 화물 2개가 미국 테네시주의 페덱스 본사로 잘못 배송되기도 했다.
특히 화웨이 화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잇따라 배송사고 발생하자 중국에서는 페덱스를 ‘블랙리스트’ 올려 중국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신뢰 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국 외교부도 페덱스의 배송사고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탄압 때문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