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을 때리고 추행한 20대 대학생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학원 인솔교사 A씨(28·대학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끄럽게 한다’,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 ‘내 모자를 깔고 앉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어학연수 중인 한 학생(12)의 신체 특정 부위가 작다고 놀리면서 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모·가족들에게도 심한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