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 부과

  • 등록 2019-01-09 오후 5:16:21

    수정 2019-01-09 오후 5:16:21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만4142건에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건), 금액으로는 12%(2억8000만원) 증가했다.

시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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