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내달 가상화폐 관련업무 전면중단

기업은행도 운영 중인 계좌外 추가 확대 않기로
  • 등록 2017-12-12 오후 7:15:50

    수정 2017-12-12 오후 7:15:5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2일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규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에 터준 계좌도 해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다 1년 6개월 만에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매매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다.

IBK기업은행도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 추가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 취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규제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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