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내일부터 실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환자 대상 추진
원인기업에 배상 책임…내달 29일까지 신청 받아
  • 등록 2017-08-17 오후 5:53:47

    수정 2017-08-17 오후 5:53:47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게 구상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부는 고령자와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시간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은 1심의 경우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비슷하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장의비는 25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요양생활수당(월 13만~133만원)과 유족보상비(700만~4200만원)는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환경역학조사 실시지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고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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