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한 것은 잘못”… 헌재 결정 환영

  • 등록 2016-06-30 오후 8:23:39

    수정 2016-06-30 오후 8:23:3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선언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처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사나 종편채널들의 선거개입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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