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사직에 불법 의료 내몰리는 간호사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애로사항 134건 접수
  • 등록 2024-02-22 오후 9:07:11

    수정 2024-02-22 오후 9:07:1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간호사들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신해서 의료현장의 주요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하는 약물 주입기 시술,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CPR), 약물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에도 내몰리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2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34건이다. 간협은 20일 오전 6시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사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간협이 접수한 신고 내용을 보면 의사의 업무를 분담했던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애로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 주사 삽입과 제거 시술을 맡기고, 수혈과 교수 아이디를 사용한 약물 처방 등도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케모포트는 항암제, 조영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의 정맥에 삽입하는 이식형 약물 전달 기구다. 삽입과 제거 시술은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약물 처방 역시 의사가 해야 한다.

병동에서 CPR 상황이 생기면 간호사가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에선 간호사에게 환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오는 23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의 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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