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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변호인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 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후배인 중학생 B(14)군과 C(15)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타투 머신으로 B군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C군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도깨비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타투 머신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