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에스디생명공학(217480)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에스디생명공학(217480)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디생명공학과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한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역시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결정된다.
신한회계법인은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받으며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적립해야 한다. 신한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는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받을 뿐더러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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