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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2만 9804건 중 3279건(2.5%)이 취소됐다. 이 중 서울의 경우 138건이 취소됐는데, 이 중 61건(44%)이 신고가 경신 거래였다. 세종의 경우 20건 중 10건(50%)이 최고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취소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삭제 조치가 아닌 취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계약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취소 신고를 하면, 계약 취소건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나아가 이 의원은 아예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 신청일로 미룬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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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등기 신청일이 거래사실 신고 기준이 되면 시세반영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실수요자)들이 왜곡된 가격으로 집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앞서 지난해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당긴 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신고가 갱신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전체 거래 중 취소 건수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이 중 신고가 비율(40~50%)을 고려해봐도 전체 거래 건수 중 1% 내외만이 ‘신고가 취소건’이라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에서 신고가 갱신을 위해 허위 계약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취소된 건수 모두가 의도로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