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교사에 실형…징역 1년 6개월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1심 선고
法,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아동 기관 취업 금지"
  • 등록 2019-08-13 오후 5:52:46

    수정 2019-08-13 오후 5:52:46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와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2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며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이 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장애인 학생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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