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부모 가정 아동 비하 프로그램 법정 제재

tvN '코미디 빅리그', 한부모 가정 출연자에 조롱 발언
  • 등록 2016-05-12 오후 5:54:45

    수정 2016-05-12 오후 5:54: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 가정 아동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코미디 프로그램, 특정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조롱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tvN의 ‘코미디 빅리그’는 한부모 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를 비하해 징계를 받았다. 극중 출연진은 한부모 가정 아동 설정 출연자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태크여”라는 대사를 했다.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손자가 할머니에 자신의 고추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하고 할머니가 ‘장손 고추, 한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했다. 아동 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 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Trendy의 ‘오빠 돌려리뷰’는 진행자가 놀이기구를 조작해 탑승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방송하며 ‘얼굴을 죽여버리고 싶고’와 같이 외모·옷차림을 조롱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놀이기구를 흔들어 여성들의 치마를 고의로 들추거나 욕설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 3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들이 의료행위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거나, 특정 병원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의 의료(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에서 효능을 벗어난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프로그램도 법정 제재를 받았다.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1부)‘, 이데일리TV ’당뇨 알아야 낫는다‘는 출연의가 당뇨병의 치료방법을 설명하면서 특정 의료행위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위험성 도는 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실시간 의학 상담이 아니지만 상담전화번호를 통해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제1항제2호 등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2부)’는 출연의의 소속 병원명이 포함된 소개 자막을 장시간 고지했다. 출연의가 운영하는 병원의 실외 간판 및 실내 로고 등을 노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아임쇼핑 ‘BRTC 센텔라스카 연고크림’, CJ오쇼핑·현대홈쇼핑은 ‘쎌세라 연고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처·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로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주름·기미·잡티 또는 건조·세안에 의한 피부 손상 등을 방송 전반에 걸쳐 ’상처‘라고 허위로 표현했다.

이같은 경우에 제품을 발라야 한다고 소개하거나 일반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 사용 전후 비교 시연·영상 등을 내보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50조(의약외품)제2호,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방심위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인에 대해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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