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확장 이전한다.
| 인천국제공항 판판면세점. (사진=중소기업유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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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가 승인됐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신규 특허 취득으로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판판면세점을 확장 이전, 최장 10년간 운영한다. 이곳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운영 중인 공공기관이다.
위원회는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도 일부 개선했다. 위원회는 특허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과정에서 감사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해왔는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는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감사 실적이 없더라도 기본점수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