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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매도 등 주식시장 관련한 공약을 했다”며 “한투연이 주식시장에 대한 것을 제안했는데, 앞으로 경제1분과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해외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기도 해 ‘주식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처에 의견이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양측의 ‘공약 콜라보레이션’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안 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공매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 대 기관, 외국인의 정보 비대칭성,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 공매도 감시시스템 부재로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시스템으로 구축해 모든 공매도를 감독하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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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움직임에 한껏 움츠러든 모양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공매도 담보 비율은 105%지만 개인투자자는 140%를 적용받는다. 또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간이 없지만 개인은 90일에 불과하다. 국내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은 외국인·기관과의 자금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인수위게 공매도 제도 개혁 등이 담긴 ‘14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 개만을 위한 제언’이란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투연이 요구한 공매도 개혁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선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등이 담겼다.
정 대표는 “국민 피해 규모만 보면 공매도 폐지가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20대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공매도 제도를 개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