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이동재, 강요미수 무죄일뿐 '검언유착' 실체 없다는 것 아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최초 보도한 MBC
이동재 1심 무죄 후 채널A·조선일보 비판 나오자
"근거가 없는 비판은 왜곡 선동일 뿐" 반박
  • 등록 2021-07-19 오후 10:19:12

    수정 2021-07-19 오후 10:19: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최근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MBC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악의적인 음해와 도를 넘은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을 뿐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C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먼저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을 뿐 이 전 기자의 행위는 결코 면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측은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낯 뜨거운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며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취재였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조선일보 역시 정권 차원의 공작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노조는 “성찰은 커녕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들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근거가 없는 비판은 왜곡 선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MBC 첫 보도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그 사이 핵심 증거인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핸드폰은 초기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행적을 담은 채널A 진상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강요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마치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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