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총장은 이날 전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본부에서 발생한 모 병사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원 총장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군내 자정능력과 예방 감찰능력 등 여러 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각급 부대장들이 부대관리를 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지휘관과 참모는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하들에 대해 여러 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판단기준은 법과 규정 등 절차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리 어항과 같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세상에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각급 지휘관 참모들은 자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병사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지난 11일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게 공군측 설명이다. 치료 목적의 청원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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