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맹점협의회, 재항고…검찰 불기소 불복

  • 등록 2019-03-20 오후 5:15:56

    수정 2019-03-20 오후 5:15:5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가맹점 협의체 ‘전국BHC가맹점협의회’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이 BHC 본사의 광고비 횡령, 튀김유 가격 부풀리기 혐의가 ‘증거 불충
분’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BHC가맹점협의회가 검찰에 재항고(항고 기각에 불복)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발동을 청구한 것이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BHC가맹점협의회는 이달 초 고등검찰청(고검)에 재항고를 했다. 지난 2월 25일 고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HC가맹점협의회의 항고를 기각한지 약 열흘만이다.

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검찰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지난해 8월 BHC 본사에 대해 광고비 횡령, 튀김유 가격 부풀리기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BHC 본사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BHC가맹점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불기소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김 위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수동적으로 양측의 자료만 받아본 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BHC 본사는 19일 모 언론매체의 튀김유 가격 부풀리기 의혹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BHC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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