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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관광단지 지정기준은 50만㎡ 이상의 규모에 필수시설 3종(공공편익·관광숙박·운동·휴양·문화시설)을 갖춰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승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만들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문체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랐지만, 이제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시도나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역의 관광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저가 관광이나 쇼핑 강요 같은 문제를 막고, 전담여행사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품질 단체 관광 시장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유인촌 장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