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도박에 빠졌어요"...영화 '타짜'가 현실로

  • 등록 2023-05-02 오후 10:39:04

    수정 2023-05-02 오후 10:39: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산도박’을 벌인 50여 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을 개장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자정께 당진시 야산에서 화투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 예산, 서산 등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나머지 일당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압수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충남 각지 야산에서 도박장이 열렸다.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두 달간 도박장 개장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현장 급습에 성공했다.

검거된 56명 가운데 33명이 40·50대 중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가정주부로 확인됐다. 도박 전과자는 42명에 달했다.

이들은 매번 1억 원이 넘는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으며,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달아난 운영자 4명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번 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