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택배노조원 소환조사

남대문서, 택배노조원 86명 출석 요구
지부장급 포함 택배노조원 3명 조사 받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출석 일정 미정
  • 등록 2022-04-06 오후 6:30:36

    수정 2022-04-06 오후 6:30:3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000120)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3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본사를 배경으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택배노조 조합원 3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 소환 조사를 받은 조합원 3명 중 1명은 지부장급이며, 2명은 일반 노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노조 조합원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출석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을 재물손괴·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월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19일간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는 등 기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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