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 등록 2022-02-08 오후 9:00:32

    수정 2022-02-08 오후 9:00: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이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과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신원이 노출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려면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요건 등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A씨는 추후 ‘인적사항 등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본인을 통해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씨가 먹을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타오게 하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의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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