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 약사법상 메디톡신주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메디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착수 및 그에 앞선 제조·판매 중지 명령의 근거가 된 약사법 조항에 ‘수출금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식약처는 메디톡신 수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 “그렇지만 법적 문제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분야에서 복수의 국제협의체 회원국인 데다 회원국과 재외 국민의 공중보건 보호나 국제사회 책무를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사용이 중지된 제품에 대한 수출을 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이번에 제조·판매 중지된 제품의 금액이 869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2.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 매출 부분은 453억원(52%)으로 국내 매출(416억원, 48%)보다 크다. 전체 매출에 견주면 22%수준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대상은 메디톡신주 150단위(유닛), 100단위, 50단위 제품이다. 200단위 제품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