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항소심 재검토할 것"

  • 등록 2018-10-18 오후 3:26:28

    수정 2018-10-18 오후 3:26:28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조기 폐쇄 결정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취하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결정한 터라 실익없는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을 취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소송에서 원안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3월 시작된 항소에 제3자 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항소심 재판에서 한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피고인1)과 함께 피고인2로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8월21일 공판기일을 연기해 추후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서 얻을 실익도 없거니와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로펌에 비용만 내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만약 소송에 이길 경우 3억이라는 성공보수금으로 3억을 지급하기로 계약돼 있다”면서 “이 재판을 계속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재판 계속 여부는 원안위랑 협의해야하지만 소송은 여러 다른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한 만큼 시간을 준다면 (소송 취하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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