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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와는 앱으로 만났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다정했다.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라며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남자친구가 몰래 A씨 앞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A씨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며 “하지만 결혼식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자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