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인터넷장애 피해 PC방 점주에게 요금 감면"

개인 피해자에게는 "아직 검토 중"
과기정통부 "약관상 시간 못미치더라도 보상 가능하도록 검토"
  • 등록 2023-02-09 오후 5:24:04

    수정 2023-02-09 오후 5:24:0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인터넷망 접속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PC방 쪽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1월 29일과 2월 4일 연속으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총 피해시간은 2시간 가량으로 약관상 규정돼 있는 보상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PC방이나 LG인터넷망을 결제망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박 부사장은 개인에 대해서는 “좀 더 원인 등을 조사한 이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약관상 보완을 통해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는 손해배상이 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사례를 분석해 시간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확실하다면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규정을 넣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 3사 약관에 따르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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