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한숨 돌렸다"…택배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

택배노조 내일부터 파업 철회
노사, 이행시기 등 한발씩 양보
우체국 택배는 합의 불발 "불씨 여전"
  • 등록 2021-06-16 오후 6:25:21

    수정 2021-06-16 오후 9:50:11

[이데일리 유현욱 박순엽 기자] 17일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풀고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노조가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파업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온 택배 이용자, 온라인 쇼핑몰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6일 정부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등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8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택배 노사는 일주일 만인 15일부터 당정(여당과 정부)의 중재 하에 마주 앉아 마라톤협상을 계속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15일 큰 틀에서 쟁점 사항을 해소하고, 16일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날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여온 택배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하자는 게 노조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여당과 택배업체들이 완강히 반대했다”며 “수수료 인상도 관철하지 못했으나 택배 대리점장들의 일방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낸 점은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택배노조원들이 이틀간 완전히 업무에서 손을 놓았던 데다 8일 동안 지속된 파업의 여파로 일부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주부터 울산, 경남 거제, 경기 성남 등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속출했다. 또한 기사들이 17일부터 출근을 하지만, 집하 중단 등이 풀려야 해 업무가 정상화되려면 오는 18일쯤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택배기사 업무를 집화·배송으로 정의하고 분류작업은 택배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던 합의기구는 이번 2차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이행시기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택배사들이 연내에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각각 ‘1년 유예(택배사)’, ‘즉시 시행(택배노조)’을 요구한 데에서 한 발씩 물러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익 보존 문제는 택배노조가 요구를 철회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택배사(또는 영업점)에는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우체국 택배(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노사는 최종 합의 전이라며 정확한 합의문 내용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여전히 우체국 노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전체 택배업체의 단일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결은 없다”며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택배 노사는 오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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