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비위로 옷벗는 국가 공무원, 연간 230명 넘어..최근 4년간 1000명 육박

2012년~2015년 공무원 신분 박탈 총 950명…연 평균 238명
경찰청, 교육부, 국세청 순으로 공직 퇴출 많아
성범죄, 음주 등 ‘품위손상’ 29.6%, ‘금품수수’ 20.7%
  • 등록 2016-10-13 오후 5:37:15

    수정 2016-10-13 오후 5:37:15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는 국가 공무원이 연 평균 2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 손상’으로 퇴출되는 공직자도 증가 추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 공무원은 해임 430명·파면 520명 등 총 950명으로 연 평균 238명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 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이었다. 전체 퇴출 공직자 중 두 기관이 절반을 훌쩍 넘는 70.5%(671명)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범죄(성추행·성희롱 등)와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 손상’ 퇴출 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돼 퇴출 당한 공직자도 196명으로 20.7%나 됐다.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는 357명(37.6%)이다.

부처별 퇴출 사유를 보면 경찰청은 395명의 퇴출 공직자 중 복합적 비위인 ‘기타’가 26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6명(14.2%), ‘품위손상’ 44명(11.1%)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276명 중 ‘품위손상’이 182명(65.9%)으로 절반을 넘으며 ‘금품수수’가 53명(19.2%)이다.

국세청은 퇴출 공직자 40명 중 30명(75%)이 ‘금품수수’로 공직을 떠났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금품수수’와 ‘복합 비위’가 주를 이뤘다.

파면·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파면의 경우 퇴직 급여는 25~50% 감액 지급되고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해임은 3년 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도 12.5~25% 깎인다.

진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 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 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 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비위 유형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百罰百戒)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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