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원청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 수주를 할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30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선진국에서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면 ‘브로커’라고 한다. 이런 회사는 아예 수주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영국은 60%, 프랑스는 70%, 미국은 모든 주에서 최소 30%~5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을 할 경우 감독관의 서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우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공사부터 비정상적인 건설 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청 건설사가 아닌 하청 업체가 공사를 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동영 의원은 “얼어붙은 일터, 잘못된 일자리 구조를 바꾸려면 둔한 망치가 아니라 단단한 바늘이 필요하고, 그 바늘 중 하나가 직접시공제”라며 “앞으로 일자리 햇볕정책 시리즈를 통해 건설뿐 아니라, 용역 서비스 등 사회 곳곳의 차별 받는 노동자의 일터를 희망의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우현 민홍철 윤영일 황주홍 김삼화 의원 등과 2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