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주장을 인정만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관련기사 ◀
☞ `한반도 출격` 美 F-22, 대당 4000억원..단독 IS 지휘소 타격
☞ 女사형수, 형집행 면하려 교도소에서 임신..베트남 형법 악용
☞ 아르헨 축구 심판, 퇴장시킨 선수에 총 맞아 숨져..경찰 수배중
☞ "견미리, 초호화 하우스 끝판왕 `시가 90억`..홈쇼핑 매출 1000억원"
☞ "린다김에 5천만원 떼이고 폭행당해"..무기 로비스트의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