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부인 상대로 낸 이혼 소송서 패소..法 "부당대우 증거 없다"

  • 등록 2016-02-17 오후 5:46:33

    수정 2016-02-17 오후 5:46:3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이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의 주장을 인정만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두리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 사유는 차두리의 오랜 해외활동에 신씨가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차두리 (사진=이데일리DB)
차두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 입단해 10년 가까이 해외 무대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12월 K리그 FC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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