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1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수익성과 원화 강세 등을 이유로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조선 경기 등이 나빠지면서 어려워진 현대 중공업 경영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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