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원, 현대重 노조 무리한 요구 받아들여"

"노사 합의상황에 신의칙 반하는 판결.. 기업 투자 위축 우려"
  • 등록 2015-02-12 오후 5:56:52

    수정 2015-02-12 오후 5:56:5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실상 노조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이승엽 부장판사)가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700%은 물론 설·추석 상여금 100%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은 이날 “법원이 노사 간 관행과 이전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노조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회사의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사가 이미 상여금 대부분(700%)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합의한 상황에서의 이번 판결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더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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