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이승엽 부장판사)가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700%은 물론 설·추석 상여금 100%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사가 이미 상여금 대부분(700%)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합의한 상황에서의 이번 판결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더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