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檢 영장 안보여줬다" vs 한동훈 "의원님도 봤잖아요"[2022국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놓고 진실공방
  • 등록 2022-10-24 오후 9:44:57

    수정 2022-10-24 오후 9:44: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민주연구원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들어갈 당시 동영상을 보면 신분증만 제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며 “제가 이해하는 압수수색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영장을 제시할 때 김 의원님 본인께서도 참여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영장을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봤다”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검찰이 영장을)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영장을 같이 놓고 보시는 거를 제가 사진을 봤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장소는 8층이다. 거기서 영장 제시를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건물 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압수수색 (장소의)관리 책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관리 책임자에게)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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