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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기관장 근무를 마친 일부 판사를 곧바로 재경법원에 발령하는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천지방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관을 지명하게 된 이유 등 크게 3가지를 질의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 측근들의 이례적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은 인사 특혜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지원장 등을 맡으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하지 않지만,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데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판사들의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한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은 정권에 꼭 필요한 재판은 특정 판사가 계속 맡도록 변칙을 일삼는 등 너무 노골적이었다”며 “명백하게 원칙을 위반했는데도 원칙대로 했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