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디톡신' 취소처분 효력 8월14일까지 정지

메디톡스,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항고...法 '잠정 정지'
  • 등록 2020-07-14 오후 5:30:36

    수정 2020-07-14 오후 5:30:3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과거 무허가 원료 사용 혐의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처분 효력을 8월 14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14일 메디톡신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 데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지난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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