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재개발 해제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받는다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돼
  • 등록 2020-07-07 오후 6:13:07

    수정 2020-07-07 오후 6:13:0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기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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