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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