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합법일까…대법, 공개변론서 답 찾는다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가족 상고 끝에
오는 17일 오후 대법원서 접수 4년여 만 열려
일자리 대물림인가, 사회적 약자 배려인가 쟁점
  • 등록 2020-06-01 오후 5:23:08

    수정 2020-06-01 오후 5:23: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 관련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 조항의 합법 여부를 공개변론을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산재로 숨진 현대·기아자동차 직원의 유족들이 자녀를 특별 채용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접수 3년 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룰 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앞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3년간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금형세척 업무를 맡다가,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전출한 지 6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사망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 97조(우선채용)를 근거로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산재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금 1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단체협약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해 자녀 특별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가족은 특별채용 관련 단체협약은 오히려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 조항이 합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과연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도로서 회사도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했으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노사 관계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에 의견을 구했다. 또 공개변론 당일에는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두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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