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다 위험? 눈 마주치면 감염?…아는 만큼 피하는 우한폐렴

4번 확진자, 172명 접촉…가족 이상 없고 병원 소독 마쳐
공항·병원서 두 차례 거짓말한 4번 확진자, 처벌은 면해
잠복기 감염, 확인 안돼…공기중 전파는 현실성 없어
우한 교민 입국 땐 유증상자 준한 검사 실시하기로
  • 등록 2020-01-28 오후 5:48:15

    수정 2020-01-28 오후 8:28:2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이른바 `우한폐렴` 환자가 중국에서 하루만에 1000명 넘게 발생했다. 캐나다와 독일, 캄보디아 등 17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며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번과 4번 확진자가 감염 초기 병원과 식당, 호텔 등 서울 강남과 일산 등을 활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염 공포는 더 커진 상황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네엔 감염 가능성이 있다”거나 “확진자와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어 보건당국은 감염병은 물론 괴담과도 싸움을 벌여야할 판이다.

172명이나 접촉한 4번 확진자, 전파 없었나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번 확진자 A씨의 접촉자는 172명이다. 지난 20일 우한발(發) 직항 `KE882`편을 이용할 당시 A씨 가까이에 앉거나 응대한 승무원 등 49명과 자택이 있는 평택까지 이동하는 데 이용한 8834번 공항버스 승객 29명, A씨가 두 차례 진료받은 평택 365 연합의원의 진료 환자와 종사자들 91명 등이 대부분이다.



A씨 가족은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했지만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A씨의 경우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와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소득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나 거짓말한 4번 확진자, 처벌 가능할까

A씨가 입국 후 격리되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 A씨의 거짓말 때문. 그는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무증상으로 답했고 병원에서도 우한 여행력을 밝히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감염경로를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입국 당시 발열이 확인되지 않아 스스로 감염여부를 몰랐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입국 당시와 현재의 사례기준이 바뀌어서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 이날부터 적용되는 감염자 사례기준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있어도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한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두 증상이 모두 있어야 격리됐다. A씨도, A씨를 살핀 의료기관도 발열이 없어 단순 감기로 보고 소극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의료현장 등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여행력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안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를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잠복기 감염·공기중 전파 현실성 있을까

지난 26일 중국 정부의 잠복기 전염성에 대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우한폐렴의 잠복기 감염성을 낮다고 판단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증식하고 증폭해 몸에 염증을 만들고 기침 같은 증상을 통해 전파한다. 잠복기에는 바이러스 양 자체가 매우 적어 이 때 혈액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전염을 일으킬 만큼의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파력 또한 적다고 보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무증상 전파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에 판단 근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중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감염될 수 있다며 각막 감염 우려도 떠돈다. 이에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눈을 마주치면 걸리는 게 아니라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때 각막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접촉 없이 눈만 마주친다고 전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증상은 어떨까

현재까지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시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이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 대부분이 두 가지 증상을 거의 동반하지 않았다. 1번 확진자는 발열만, 2번 확진자는 인후통 증세만 3번 확진자는 무증상 후 오한 및 기침·가래, 4번 확진자는 고열과 근육통을 경험했다. 대부분 기침이 없는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객담이 거의 없는 마른기침과 인후통이 주요 증상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임상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 여행이나 출장 이후 발열이나 기침 증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하면 우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가장 먼저 귀국 후 14일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심질환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한이나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독감 검사를 하거나 폐렴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만약 감염확진 판정을 받으면 증상에 맞는 대증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은 100% 국비로 부담한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전국에 약 300여개의 선별진료소가 지정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호흡기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약이 없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 이 병을 예방하려면 기침예절 준수와 자주 손 씻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보건당국은 기침이 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국은 휴지로 입을 막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가별로 방법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기침으로 침 방울이 2m 이상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 하려는 맥락은 같다. 정 본부장은 “휴지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휴지를 충분히 쓰지 않으면 침이 손에 묻게 돼 옷소매 기침법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수시로 손을 씻어서 감염병을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우한 교민 韓 오면 어떻게 관리

정부는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 이송을 추진 중이다. 이때 감염된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있는 14일동안 자가 경리를 통해 발열체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무증상자도 유증상와 같은 수준의 검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세부 계획은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다. 교민이 입국하면서 국내 위험도가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역과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 직항기를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이들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하고 있다.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이다. 정 본부장은 “내국인 1066명에 대해 현재 질환 여부에 대해 전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1857명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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