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평균 12.2% 오른다…국토부, 6년 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시외버스도 평균 10.7% 운임 상한↑
시외버스 6년·M버스 4년 연속 '동결'
"광역알뜰카드, 정기·정액권 등 부담 완화할 것"
  • 등록 2019-02-15 오후 4:18:58

    수정 2019-02-15 오후 4:18:58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M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 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월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말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시외버스 운임 상한을 인상해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외버스는 일반·직행 13.5%, 고속 7.95% 각각 운임요율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M버스의 경우 경기 16.7%, 인천 7.7% 등 운임요율 상한이 인상된다.

국토부는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운임 인상을 건의했지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 동안, M버스는 4년 동안 각각 운임을 동결했다.

당초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30.82%, 고속형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등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주로 서민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경영합리화, 원가 절감 등 업체의 경영 개선으로 흡수토록 했다.

시외버스와 M버스 업계는 이번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한다. 조정된 운임은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종전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바꾸고 운행거리 4㎞, 시간 5~10분을 각각 단축한 데 따라 노선별로 요금 최대 1000원을 4월부터 절감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사용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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