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고발…“진경준 넥슨 주식매입은 뇌물”

투기자본감시센터, 진경준 이어 김정주 고발
“김정주 확신 안줬다면 진경준 4억 투자 못해”
  • 등록 2016-04-28 오후 6:13:07

    수정 2016-04-28 오후 6:13:0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를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은 김 대표의 적극적인 뇌물공여와 진 검사장의 적극적인 뇌물 수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센터는 “NXC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따르면 회사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에 공헌한 직원들의 주식 소유를 통제한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의 주식 소유를 승인한 사실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

또 “봉급쟁이가 4억원이라는 돈을 결단과 확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기에 거액을 베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전년 대비 40억 증가한 156억 5600만원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당시 비상장 기업이던 넥슨 주식을 4억원에 산 뒤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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