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은 통학버스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안전 조치를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유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세림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를 통솔하는 정씨가 유아 등·하교를 책임질 때 주의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사고는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높여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세림이 법)하는 계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정씨가 인솔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에게 어린이 안전을 당부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통학버스에 동승한 교사가 어린이집 안까지 인도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빈틈없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정씨가 반드시 통학버스 하차 장소까지 어린이집 교사를 배치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