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닭 죽였다"…들개에 화살 쏴 몸통 관통시킨 학대범 실형

70㎝ 길이 화살 직접 제작
징역 10개월 선고…구형보다 높은 형량
  • 등록 2024-03-13 오후 8:04:16

    수정 2024-03-13 오후 11:56: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떠돌이 들개에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화살에 맞은 떠돌이 들개 ‘천지’(사진=뉴시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고려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에서 들개 ‘천지’를 향해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혔다.

A씨의 범행은 화살을 맞은 ‘천지’가 10km가량 길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알려졌다.

A씨가 쏜 화살은 ‘천지’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로 구조 당시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추궁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사용된 활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모두 죽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닭을 죽인 들개는 ‘천지’가 아니었다.

A씨는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70㎝ 화살 20개를 구입한 데 이어,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들개로부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모두 물려 죽어 들개에 대한 앙심이 있었다”며 “정작 화살을 맞은 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진술과 (화살 제거) 수술 당시 사진, 화살 등 압수물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 후 치료를 받은 피해견 ‘천지’는 작년 11월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화살 제거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된 건강한 ‘천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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