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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가 미국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제때 석방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했다.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달러(약 54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이고 이르면 오는 3월 중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었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2심에 이르기까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검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몬테네그로 측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지만 권씨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이를 재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