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실형받았지만…"유튜버 수익 환수해야 재발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씨 1심서 실형 선고
변희재 "사기 선동 유튜브, 후원금 끊길까봐 정정도 없이 돌진"
"타인 짓밟아 뜯어낸 후원금, 모두 환수해야 피해 방지 가능"
  • 등록 2022-08-11 오후 7:11:05

    수정 2022-08-11 오후 7:11: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익 유튜버 변희재씨는 “유튜브 수익금까지 환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실형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
우익 유튜버지만 김씨와 가세연 등의 극우 성향 미디어에 부정적인 변희재씨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전파를 막기 위해선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범죄 발생 2년이 넘어서야, 실형 판결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겠다? 재판부도, 이런 태도에 호통을 쳤다”며 “가세연 김용호 뿐 아니라, 사기선동 유투브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사과를 하면, 후원금이 끊길까봐, 일체의 정정도 없이 그냥 돌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당수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형사 피소 위험성까지 무릅쓴다는 것이다.

변씨는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 중형 선고 보다도, 이들이 타인을 짓밟으면서 뜯어낸 후원금 전체를 범죄수익금으로 규정, 모두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유투버들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형 등의 형사 판결로는 앞으로도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수익금 끌어모기’를 멈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가세연 등 극우 성향 채널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상당 규모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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